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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0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