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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3 2017가단1037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대 276.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