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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03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2. 16.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지 않았고, 설령 밀어서 넘어뜨렸더라도 피해자가 대나무 작대기로 피고인을 때려서 그 작대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대나무 작대기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작대기를 빼앗아 무릎으로 부러뜨리고 나서 멱살을 잡고 뿌리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G도 당심에서 피고인이 (작대기를 통하여)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죄로 2010.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고(2010. 2.경과 2010. 5. 5.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012. 12. 8.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78세의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했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덤벼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할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방어가 필요할 정도의 폭행을 가할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