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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5. 4. 04:10경 대전 동구 가오동 584 소재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32세)와 그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626(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술애바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면 및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면 중간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4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