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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F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