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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4고합75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0: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그때 깨어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울부짖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