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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04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유한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골프채를 제외한 C의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C의 대리점으로서 C의 골프채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E은 2016. 7. 2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8. 20.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하고서 그 이후로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해오고 있다.

원고는 2014. 7. 23. 피고로부터 12억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4. 10. 2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과 E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C 골프채 3,979개(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고 한다)를 제공받았다.

원고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5. 6. 12.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위 법원 2015회합25, 위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는데, 피고는 2015. 7. 8.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뒤 2015. 9. 9. F에게 이 사건 골프채 등을 대금 3억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이 시인된 후 2015. 10. 27. 위 채권을 회생담보권 내역이 아닌 회생채권 내역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26.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골프채를 처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