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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2773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2,458,631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