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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21: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아이파크 2차 사거리 신호대 길을 G초등학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으로 안정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168,2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