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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105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B, C은 5,200,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