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에 있는 뉴 코아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매탄 주공 5 단지 방향에서 KBS 드라마센터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계로 154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