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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8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파주시 C에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 2009. 2.에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인도양도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의류 제작업체인 D이라는 업체를 방문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위엔화 약 8,500위엔을 지불하고 위조 POLO 상표 아동용 원피스 457점, 아동용 티셔츠 448점의 제작을 의뢰하고, 2014. 4. 22. 중국 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E 선편을 이용하여 화물관리번호 F로 위조 POLO 상표 아동용 원피스 457점, 아동용 티셔츠 448점, 진정상품시가 66,657,000원(물품원가 1,554,712원) 상당품을 ㈜세계로물류보세창고에 반입하고 ㈜B 명의로 수입신호번호 G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가 세관공무원의 수입검사에 적발됨으로써 미합중국 뉴욕의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가 원피스 및 티셔츠, 아동복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410770호)한 “POLO"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속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 POLO 위조 의류 적발보고,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