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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가합6219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코람코’라 한다

)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으로부터 파주시 I 토지를 수탁받아 관리형 투자신탁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20층 내지 30층 아파트 22개동 2,1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공급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G, H은 피고 코람코에게 위 I 토지를 위탁한 위탁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시공한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2009. 12.경 피고 코람코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45평형에 관하여 별지

2. 3. 4. 원고청구목록(1), (2), (3)의 각 동란, 호수란, 분양대금란, 계약금란, 옵션계약금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분양계약(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 별지

5. 중도금대출목록 기재 각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3. 22.부터 2010. 8. 20.까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위 세 피고를 합하여 ‘피고 금융기관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중도금을 대출받았는데(이하 각 중도금을 ‘이 사건 각 중도금’이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각 대출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각 대출금은 원고들의 동의하에 해당 피고 금융기관들들로부터 피고 코람코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승계 원고승계참가인 D는 2012. 9. 10. 원고 A으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 E는 2012. 11. 2. 원고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