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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01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공1986.3.1.(771),384]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영월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화해계약당시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합의사실확인서)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장해급여는 이 사건 화해금액에 포함되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3.선고 84구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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