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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에 당선되었고,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은 정당의 당원이자 같은 종친회의 회원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E에 있는 ‘F’에서 선거구민으로 ‘G 연합회’ 회장인 H, 임원인 I, J, K, L, M, N 등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대금 239,750원[= 결제대금 411,000원×7(피고인들과 그 일행 제외)/12]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그의 C 도의원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를 교부 받고, 그 법인카드가 아닌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한 후 피고인 A에게 매출전표와 함께 위 법인카드를 반환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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