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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0:10경 시흥시 B, 지하 1층 'C노래연습장'에서, ‘감금당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을 보다가 위 E을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E을 향해 머리를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2011년까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016년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