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2:24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D 택시기사인 E의 ‘ 목적 지에 도착하였는데 여자 손님이 잠이 들어 안 일어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지랄하고 앉았네.
미친 자식들이,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지랄 떨지 마.”, “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출동 및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