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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3 2019고단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0. 02: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에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그곳 주민과 행인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이름이 뭐냐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누구한테 돈 받냐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03:09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나한테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치리표, 수사보고(범행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경미한 폭행),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및 범행의 경위, 처벌 전력,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