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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11 2014가합37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금 : 1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억 원(7. 21.까지 지급)] 상기 품목을 쌍방 협의 하에 인수, 인계하기로 하고 출하시까지 매도인이 약제 3회, 추비 1회를 약속한다. 만약 위약시에는 선위약자가 계약금을 배상한다.

매도인 : 피고 C, 매수인 : 원고 피고 B의 농협 계좌 E 입회인(소개자) F, G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 C과 사이에 강원 정선군 D 일원 5필지 2만평(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에 있는 양배추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면서, 2014. 8. 15. 양배추를 출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2014. 7. 4.에, 추비대금 135만 원을 2014. 7. 16.에 피고 B의 농협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3. 피고들에게 ‘매도인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 시기에 비료 살포를 하지 않고, 3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7. 22. 잔금지급현장에서 매매계약의 파기를 통보함과 아울러 추가로 서면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합니다. 계약에 따라 위약자인 피고들은 계약금 5,000만 원과 위약금 5,000만 원의 합계액 1억 원을 지급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통보서가 송달되었다. 라.

피고 C은 2014. 7. 24. 원고에게 ‘2014. 7.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양배추를 타에 임의매도할 것을 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잔금지급최고와 계약해제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통지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 9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