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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6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8. 7. 초순경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6. 28.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B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7. 20. 21:4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견인차를 불러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가져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