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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2 2017가합1171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제1, 2, 5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 B의 소유로,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공유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유자 공유지분 공유자 공유지분 원고 A 62/508 원고 D 61/508 원고 B 218/508 원고 E 61/508 원고 C 102/508 피고 4/508

나. 원고 B는 이 사건 제1, 2, 5 각 토지 지상 건물을, 원고 E는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 건물을, 원고 C는 이 사건 제4 토지 지상 건물을, 원고 A는 이 사건 제6 토지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2018. 7. 20.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 면적 (A, ㎡) 면적당 단가 (B, 원/㎡) 시가 (A×B, 원) 1 이 사건 제1 토지 185 4,450,000 823,250,000 2 이 사건 제2 토지 63 4,450,000 280,350,000 3 이 사건 제3 토지 202 4,590,000 927,180,000 4 이 사건 제4 토지 175 3,040,000 532,000,000 5 이 사건 제5 토지 112 4,450,000 498,400,000 6 이 사건 제6 토지 102 4,450,000 453,900,000 839 3,515,080,000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