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9: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YK스틸’ 정문 앞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근무를 하던 피해자인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48세)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명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체포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그대로 피해자를 매달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약 30m 진행한 지점에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단속,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