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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노4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량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이를 자초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아동들까지도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제출된 여러 양형자료에 따르면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향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교정적 측면에서 특수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아내와 어린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