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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3530

상해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인

2. B...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과중 (원심: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양손으로 몸을 밀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및 진단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