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단589』 F, D, E, B, A 및 피고인 O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F, D, E, B, A 및 피고인 O은 대출이 아님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유인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휴대전화를 해지할 것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하고, A 및 피고인 O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역할을, B는 직접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자신 및 피고인 O 등이 수집한 인적사항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O은 직원 P 등을 통하여 2012. 5. 25.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신요금만 없으면 신분증만으로 100~200 당일가능 할부금융 상담신청”이라는 내용을 전송한 후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노트북을 이용한 대출방법, 휴대폰으로 하는 대출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 앞ㆍ뒤 사본,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회사에서 휴대폰을 개설하고, 휴대폰은 3개월 후에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O은 F, D, E,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 3. 8.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 및 F,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P,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