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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27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