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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0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등록 중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택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