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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5. 19. 선고 2016구합24060 판결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에 해당함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2734 (2016.09.22)

제목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에 해당함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

2016구합240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GG

피고

Y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법인세 부과처분 2,364,6XX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817,8XX원, 2015년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589,0XX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은 2001. 5.경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B물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6. 3. 3.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폐업 당시 2015년 법인세 부과처분 5,911,7XX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4,544,7XX원, 2015년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6,472,8XX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2015년 법인세 부과처분 2,364,6XX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817,8XX원, 2015년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589,0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매형인 김AA과 누나인 이CC의 투자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2.경부터 2008.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내지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누나 이CC, 매형 김AA은 2003년경부터 체납 국세 납세의무성립일이 포함된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을 각 40%, 40% 20%씩 보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로도 2006. 7. 12.까지 이사 지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사임한 뒤 2007. 3. 27.부터 2009. 3.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03. 3. 1.부터 2008. 2.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③ 이CC은 진술서에서는 주주명부에 남아 있던 원고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회계사무소에 주주명부 상 원고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계사무소에서 이를 누락하는 바람에 원고가 주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이CC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