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재래시장(5일장)에서 상호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영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5일장으로 열리는 재래시장 천막 가건물 2평 규모에서 솥과 조리대, 가스렌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돼지족발, 순대, 찰옥수수를 조리하여 족발도시락 1개 당 10,000원, 순대 한 접시 당 3,000원, 찰옥수수 한 봉지 당 2,000원을 받는 등 하루 1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