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에 있던 집 기류 등을 주차장으로 옮긴 것은 피해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15.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이삿짐을 모두 가져가고, 만약 피해 자가 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삿짐을 피해 자가 치워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이삿짐을 치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사무실에 있던 집 기류 등을 옮기면서 피해자의 주차장 및 주차 타워 입구에 가져가지 않는 집기류 및 의자 10여개를 각 쌓아 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에 따른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 내의 이삿짐 중 가져가지 않는 집 기류를 피해 자가 치워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차장 및 주차 타워 입구에 이삿짐을 쌓아 두는 것까지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