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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24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3. 21:10 경 서울 동대문구 B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고인의 집 건물 2 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유리 창문을 손을 이용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한 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아 위 D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