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0524 | 부가 | 2005-05-16
국심2005광0524 (2005.05.16)
부가
기각
재화의 공급자가 휴업상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매수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11.7. OOOO(주)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6,363,63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3,636,36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주)OOOOOO (이하 OOOOOOOO이라 한다)소유의 집기 및 비품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지점법인인 OOOOOO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37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집기 및 비품 등을 매입하고 그대금을 지급하였으나, OOOOOO이 2003.7.10. OO지방법원으로부터사업장을 폐쇄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또한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겠다는 사항을 전달받았다는 사유로 OO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매입대금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액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집기 및 비품을 등을 판매한 OOO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현재 휴업상태이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당해 집기 및 비품 등의 공급자가 OOO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바,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O 소유의 집기 및 비품 등을 OO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136,363,637원(공급가액)에 매입하고, 2003.11.7. OOOOOO의 지점법인인 OO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게 집기 및 비품 등을 판매한 OOO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현재 휴업(2003.7.11~2003.11.28.)상태였으며, 2003.11.28.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 난방비, 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 같은 뜻임).
(4)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고,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를 지점이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집기 및 비품 등을 판매한 OOO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현재 휴업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당해 집기 및 비품 등의 공급자가 OOOOOO이 아니라 OOO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