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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C치과의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소파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의 피해신고서

1. E의 진술서

1. 핸드폰 최근 기록내역

1. 각 사진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찾아 줄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 줄 의사였다면 간호사 등 병원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휴대전화를 맡겨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이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회 이상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피고인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전화가 걸려 올 경우 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온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