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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2 2017고단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3. 28. 14:50 경 원주시 C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41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받을 돈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문을 열지 않으면 애들을 풀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고,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열쇠 수리공을 피해 자의 집 앞으로 오게 한 후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4. 2. 03:00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 03:0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3번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7년 산 윈 저 양주 2 병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 받았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5:38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마이크와 리모컨, 컵과 접시, 나무 의자를 그곳에 있던 비상구 안내판에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4. 2. 05:38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G 주점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H(34 세 )로부터 이를 제지를 받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5:49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I 소속 경사 J(37 세 )으로부터 “ 무슨 일이냐

” 라는 질문을 받자, 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