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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정16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경남 거제시 B 앞 골목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C(48세) 등이 그 골목길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골목길 양쪽으로 1미터 가량 높이의 철제 펜스 및 시멘트를 담은 드럼통을 설치하여 위 C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경남 거제시 B 피해자 C(48세)의 집 앞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촬영범위를 창고 및 경작지로 하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앞마당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외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