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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8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