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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6 행과 제 6 면 제 20 행의 각 “1,329...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 중 일부 기재가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