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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4고정5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10길 2에 있는 (주)초이스에프앤비 외 1개 업체로부터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794.31kg 을 kg 당 9,165원에, 스페인산 등갈비 37.5kg 을 kg당 7,500원에 각각 구입한 다음, 2014. 1. 2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C마트에서 위 제품을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캐나다산 삼겹살 6kg 을 kg 당 14,200원에, 스페인산 등갈비 2.3kg 을 kg당 15,000원에 위 점포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마트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등 구입내역 수사 보고), 수사보고(C마트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물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