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1. 01:40 경 위 차량으로 청주 시 청원 구 양 청리 소재 홈 마트 방면에서부터 단속 지점 인 같은 구 과학산업 2로 586 녹십자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육 삼 (0.063%) 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