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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3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0]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냉장고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제9항, 제10항, 제13항 내지 제1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385,1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4.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6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제10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520,4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