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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4 2017고단6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7 고단 608호(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건축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인 C가 2007. 7. 5. 안동시 D 단층 주택 84.15㎡, 대지 620㎡( 이하 ‘①, ② 부동산’ 이라 한다 )를 그의 돈으로 경락 받아 처인 E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고 2008. 1. 8. 위 지 번 단독주택 66.5㎡( 이하 ‘③ 부동산’ 이라 하고, 모두 합해서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그의 처인 B는 2016. 5. 4. C가 사망하자 E 명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과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1) 피고인과 B는 2016. 5. 10. 경북 영덕군 F 소재 ‘G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가 피고인과 B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그녀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2) 피고인과 B는 2016.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고단 836호( 피고인들의 무고의 점)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E의 아들, 피고인 B는 E의 며느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7. 12:10 경 안동시 제비 원로 103에 있는 안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는 2016. 5. 10. 경 안동시 H의 토지 및 건물을 A에게 증여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