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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40568

가설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를 제외한 임대료 부분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 29. 서울 동대문구 D연립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계약평 및 금액: 지하 및 상가 약 1,000평 75,000원(평당), 아파트 부분 1,200평 별도 정산함 기본 9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4. 임대기간: 2009년 1월 29일부터 2010년 1월 28일까지이며 이후는 총 자재금액의 5%~10%씩 매달 임대료로 청구함

5. 대금 지불 조건: 2009년 2월 28일 최초 30,000,000원 이후 매월 기성별 지급함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 1~3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지상 4층부터 지상 13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진행한 다음 공사를 중단하고 이후에는 주식회사 그레이스엔존(이하 ‘그레이스엔존’이라 한다)이 지상 6층부터의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그레이스엔존은 2010. 4. 20. 원고와 별도로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장소 및 공사명’으로 ‘D연립 주상복합 지상 6층부터 지상 13층 골조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후 층별 바닥면적은 지하 3층 715.912㎡, 지하 1, 2층 각 780.540㎡, 지상 1층 523.894㎡, 지상 2, 3층 각 562.084㎡, 지상 4층 400.112㎡, 지상 5~9층 합계 2000.56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107,775,000원(C 임대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