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55 | 관세 | 2007-11-08
국심2007관0055 (2007.11.08)
관세
기각
수입신고시 저가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1.18.)외 27건으로 OOOOOO 고구마스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가격을 톤당 미화 약 632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6년 7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위반혐의 등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05.1.18.부터 2006.6.14.까지 총31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고구마스틱의 실제거래가격은 OOO,OOO,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이 OOO,OOO,OOO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OOO,OOO,OOO원에 대한 관세 105,566, 240원을 포탈하였고, 2005.3.28.부터 2006.6.29.까지 35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을 거래당사자가 아닌해외개인계좌 또는 국내개설계좌로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6.8.24.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을 관세법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9.13.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한 관세 등 OO,OOO,OOO원(납부일: 2006.8.10.)을 제외한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5.3.28.부터 2006.6.29까지 청구법인이 송금한 472,645, 090원중 O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OO,OOO원을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OOOOO의 제조공장을 인수하면서 현지법인의 부채 등을 정산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5년중 현지공장이 생산한 고구마스틱은 588,492kg이고, 총생산비용은 O,OOO,OOO,OOOOO(OOOOO 화폐단위)(미화 OOO,OOO달러 상당)로서 고구마스틱의 생산원가는 톤당 O,OOO, OOO루피(미화 547달러 상당)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톤당 미화 632달러는 실제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약 O,OOO달러로 판단하였다. 설령 쟁점물품의 생산원가가 미화 약 O,OOO달러인 경우라도 OOOOO 현지제조공장의 실제소유주인 위 박OO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권한이 있는바, 동 박OO이 쟁점물품의 생산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가격을 결정하여 동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한 과세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년도 현지제조공장에서 고구마스틱 588,492kg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고구마스틱은 생고구마를 기름에 튀겨 수분을 제거하여야 가공이 되므로 생고구마와 같은 량(100%의 수율)으로생산할 수 없고, 2005년도 청구법인의 수입량인 184,492kg은 생고구마 588,492kg을 투입하여생산한 것으로서 총생산비용 미화 OOO,OOO달러(O,OOO,OOO,OOOOO)를 반영하면 쟁점물품의 생산원가는 톤당 미화 O,OOO달러로 산정되며, 현지제조공장의 2006년도 생산원가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실제송금한OOO,OOO,OOO원(톤당 미화 O,OOO달러)을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OOO,OOO,OOO원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위 박OO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동 박OO은 송금총금액 OOO,OOO,OOO원중 OO,OOO,OOO원은 현지공장인수비용이고, 나머지 OOO,OOO,OOO원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송금하였음을 인정진술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생략)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생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⑤(생략)
같은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7월경 설립되어 고구마스틱을 수입하는 업체이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은 OOOOO 현지제조업체인 CV. Buah Indah Indorea사의 실제소유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 3.28.부터 2006.6.29.까지 송금한 OOO,OOO,OOO원중 O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OO,OOO원을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청구외 김OO으로부터 현지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위 김OO의 부채 등을 정산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5년도 현지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고구마스틱의 생산원가는 미화 547달러이고, 또한 수출업체의 실제운영자인 위 박OO에게 거래가격의 결정권한이 있어 생산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쟁점물품을 수출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약 O,OOO달러로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은 현지제조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고, 동종업계의 고구마스틱 수입신고가격은 kg당 1,500원 수준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kg당 629원으로서 현저히 저가이며, 또한 고구마스틱은 생고구마를 팜유 등으로 튀겨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어 투입한 생고구마 중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량이 산출되므로 2005년중 현지공장이 생고구마 588,492kg을 투입하여 생산한 고구마스틱은 청구법인의 2005년도 수입총량 184,492kg이고, 그 총생산비용은 미화 OOO,OOO달러 상당으로서 생산원가는 톤당 미화 O,OOO달러로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06.7.24. 위 박OO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5.3.28.부터 2006.6.29.까지 40회에 걸쳐 송금한 OOO,OOO,OOO원중 현지공장투자금액을 제외한 OOO,OOO,OOO원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이고,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고구마스틱 전량을 수입하면서 높은 관세율로 인한 채산성 저하로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OOO,OOO,OOO원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처분청은 현지제조공장의 2006년도 생산물량에 대한 원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5년도 생산원가로 확인된 미화 O,OOO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실제송금금액을 근거로 하여 미화 O,OOO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비용, 사후귀속이익금액 등의 요소금액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생산원가는 톤당 미화 O,OOO달러 내외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은 OOO,OOO,OOO원이나 청구법인이 OOO,OOO,OOO원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O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관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출입거래는 독립된 당사자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만 그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점, 위 박OO이 현지제조업체(수출업체)의 실제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수출자(판매자)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고, 쟁점물품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동 비용은 간접지급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간접지급비용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권한이 있는 위 박OO이 생산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규정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세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남 금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