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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98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약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혼자 집에 못가겠으니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 OOO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내지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와 바지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