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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09 2018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00만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30』 피고인은 2011. 3. 9. 14:00경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오늘 저녁부터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약 2,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2011. 7. 21. 18: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80만원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선불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2,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91』 피고인은 2011. 9. 5. 16:00경 원주시 J 소재 ‘K식당’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