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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8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소재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64,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소재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67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444,8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급여대장, 거래처 원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