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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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 B으로부터 채무자는 피고 B, 변제기는 2012. 4. 30.자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으면서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이자는 대여 당시에는 월 5%였으나, 2012. 5.분부터 월 2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았는데, 그 구체적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2. 11. 30.과 2012. 12. 31.과 2013. 1. 30. 총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받은 사실, 2012. 4.분 이자를 제외한 2013. 3.분까지의 약정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입금일 입금액(원) 입금일 입금액(원) 2011. 11. 30. 10,000,000 2012. 8. 31. 2,000,000 2011. 12. 30. 10,000,000 2012. 9. 29. 2,000,000 2012. 1. 30. 10,000,000 2012. 11. 9. 2,000,000 2012. 2. 29. 8,500,000 2012. 11. 30. 12,000,000 2012. 3. 23. 10,000,000 2012. 12. 31. 12,000,000 2012. 5. 31. 2,000,000 2013. 1. 30. 12,000,000 2012. 6. 30. 2,000,000 2013. 2. 28. 2,000,000 2012. 7. 31. 2,000,000 2013. 4. 13. 2,000,000 합계 54,500,000 합계 46,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70,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2012. 3. 23.자로 송금한 1,000만 원도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다투지만, 당시 위 변제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금원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