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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8.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같은 날 원고에게 A 소유의 보령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저당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10. 12. A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E(2011. 10. 12. 취임, 2012. 3. 9. 해임), F(2012. 3. 9. 취임, 2012. 8. 5. 사임)에 이어 C이 2012. 8. 5. A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C이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저당목적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G)을 받은 후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사는 2013. 6. 27.부터 2013. 8. 6.까지 이 사건 저당목적물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BELT CONVEYOR 1식, Extruder 1식, Silo 1식, Oil Serveice Tank 1식, Centrifuge(원심분리기) 2식, Water Separator(유수분리기) 1식, Final Oil Service Tank 1식, Oil Storage Tank, Operationg P무디, Ncc P무디 & wiring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 기호 및 번호

1. 폐프라스틱유화설비 중 1), 3), 4), 11), 13), 14), 15), 16), 18)항} 및 변압기, M.O.F, C.O.S 등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 기호 및 번호

2. 수전설비 중 일부)’은 소재불명으로 위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하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위 각 기계기구를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저당목적물(이 사건 기계기구 제외 이 H에게 매각되어 2014. 3. 18. 매각대금이 완납되었고,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