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2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달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