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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094 | 법인 | 2016-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094 (2016. 4. 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고, 이사회 등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의 주거지가 청구법인의 주소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숙학원인 청구법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가 비등기이사인 OOO에게 지급된 보수 등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부3587 / 조심2016전4212 / 조심2017광0425/조심2016전358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3.1.~2012.2.29.사업연도분 OOO원, 2012.3.1.~2013.2.28.사업연도분 OOO원, 2013.3.1.~2014.2.2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2011.3.1.~2012.2.29.사업연도분 OOO원, 2012.3.1.~2013.2.28.사업연도분 OOO원, 2013.3.1.~2014.2.2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기숙형 입시학원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18.부터 2015.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아래 <표1>의 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표1>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9. 청구법인에게 쟁점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11.3.1.~2012.2.29.사업연도분 OOO원, 2012.3.1.~2013.2.28.사업연도분 OOO원, 2013.3.1.~2014.2.2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2011.3.1.~2012.2.29.사업연도 귀속분 OOO원, 2012.3.1.~2013.2.28.사업연도 귀속분 OOO원, 2013.3.1.~2014.2.28.사업연도 귀속분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입시준비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입시전문학원인바, 학원생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모든 생활계획을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입시스트레스로 예민해진 학원생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실정이다. OOO은 청구법인에서 총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학원에 직접 출근하면서 학원생 관리 및 급식소 등 학원 전체의 환경, 청소 등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였다. 예민해져 있는 학원생들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는데,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은 이러한 업무에 제격이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일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다. 급여계좌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OOO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본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지급받은 급여가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다시 이체되는 등의 부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CCTV 및 출퇴근 지문인식기의 전산파일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판단하였으나, OOO의 거주지는 학원 내에 위치하여 학원에 상주하며 학원생들을 보살폈고,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회사 임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과 근무를 하였는바, CCTV는 학원생들의 관리차원에서 일부 지역 외에는 형식상으로만 설치한 것으로 가동되지 않는 것들이었고, 출퇴근 지문인식기는 야근수당 등 급여 계산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야근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는 지문인식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2) 조사청은 OOO이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는바, OOO에게 지급된 급여는 급여통장 사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OOO에게 귀속되어 OOO이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사교육업체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수학능력평가라는 인생의 첫 번째 관문에 놓인 학원생들을 위해 최고의 학업환경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왔는데, 세무조사가 길어지면 혹여라도 수학능력평가를 앞둔 학원생들에게 피해가 것을 염려하여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인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 비치되어 있는 직원 전화번호표 상에도 OOO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청이 확보한 장부 등에서도 OOO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내 비치되어 있는 CCTV나 출퇴근 지문인식기 등을 통하여 OOO의 출퇴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CCTV 자료나 출퇴근 지문인식기의 전산파일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은 OOO이 한 달에 2~3번 주말에 나와서 학생들을 다독거리고 예배를 같이 본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이 원장 및 학원의 경리를 총괄 담당한 총무이사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월 평균 OOO원)를 받을 정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 가공인건비가 형식상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이 되고, 그 배우자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급여를 가공계상한 후 이를 사적인 가사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청구법인은 OOO이 학원생 관리 및 학원 전체의 환경 및 청소 등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학원생을 관리하는 원장, 수강료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이사, 급식부를 총괄하는 구매과장 등이 있어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에게 관리·감독의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여 청구법인의 학원생 관리 및 청구법인의 환경 및 청소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 당시 OOO이 한 달에 2~3번 주말에 나와서 학생들을 다독거리고 예배를 같이 본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조사 당시 OOO의 출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의 최근 영상이나 출퇴근 지문인식기의 전산파일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막연히 일정한 세금만 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작성 시 세무대리인이 함께 있었고, 세무대리인도 쟁점인건비의 손금부인을 받아들인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내에 OOO이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책상이나 컴퓨터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예치서류에서 OOO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도 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7.18. 설립되었고, OOO 및 OOO은 2008.9.4. 각 대표이사 및 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회 개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이사 OOO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다)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0.5.25. 청구법인과 동일 주소지인 OOO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 전화번호표에는 직명란에 원장, 교무부, 학생부, 총무부, 총무이사, 구매과장, 관리부, 급식부, 양호실, 기획실, 세탁실, 버스기사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각 직원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이사 OOO은 위 전화번호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2015년 5월 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인건비를 비용으로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OOO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학원생 등의 확인서 및 쟁점인건비가 입금된 OOO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표3>과 같고, 위 통장에서는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전기료, 가스료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총무이사(비등기이사)인 OOO의 보수와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OOO 및 OOO의 2015년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닌 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OOO은 2008.9.4. 이후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고, 이사회 등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주거지가 청구법인의 주소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숙학원인 청구법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가 비등기이사인 OOO에게 지급된 보수 등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에게 지급된 급여인 쟁점인건비가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거나 OOO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